전자여행허가제 도입 후 외국인 늘고 불법 입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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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월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이후 입국 불허율 3.2%로 낮아져

법무부는 지난달 1일 제주무사증(무비자) 제도 대신 전자여행 허가제(K-ETA)를 도입한 후 제주지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반면, 제주를 국내 입국의 우회경로로 악용하는 사례는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여행 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전자여행허가제(K-ETA)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것이다.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전인 지난 8월 제주의 외국인 입국자는 2709명이었으나, 시행 후인 9월에는 2923명으로 214명(8%)이 늘었다. 10월에는 지난 18일까지 2117명이 입국했다.

특히 9월에 입국한 싱가포르 관광객은 8월보다 97%나 증가한 1475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 8월에는 불법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우회 입국 시도가 많아 입국 불허율이 38.4%에 달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9월에는 3.2%로 낮아졌다. 현재는 입국 불허율이 1.5%에 머물고 있다.

법무부는 “제주도를 통한 우회 입국 시도를 원천 방지함은 물론, 입국 불허율 감소와 같은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엄정한 국경관리와 함께 제주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1일 제주무사증 입국을 재개하자, 일부 외국인이 제주를 우회 기착지로 활용해 국내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전자여행 허가제를 도입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하면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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