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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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원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의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제1부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64)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과 벌금 5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원아들을 300여 차례 학대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교사들의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학부모들을 음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9명 중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보조교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전원 실형이 선고돼 구속됐으며, 이 중 5명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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