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300명 첫 국가보상금 확정…11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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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중앙위원회, 27일 제주서 첫 보상금 대상 결정
“생존희생자 보상금 심의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제주4·3 희생자 300명에 대한 첫 국가보상금이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2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4·3 희생자 300명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2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4·3 희생자 300명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2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4·3 희생자 300명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생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과 아픔을 고려하고, 추가 자료를 근거로 지난달 27일 심의에서 보류된 보상금 등급을 확정했다.

이날 심사한 304명 중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300명에 대한 보상금 수령자는 생존 희생자 80명 본인과 사망·행방불명자 220명의 민법상 청구권자이다. 

생존 희생자 83명 중 후유장애자 78명에 대한 보상금은 현 생활상과 사진자료를 참고하고,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에 따라 9000만원 13명, 7500만원 41명, 5000만원 23명, 제외 1명(4·3 관련 국가유공자)으로 확정됐다.

생존 희생자 수형인 5명 가운데 3명은 집행유예로 4500만원을 받게 됐고, 개별 소송을 통해 형사보상 금액 9000만원 이상을 수령한 2명은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사망·행방불명자 221명 중 4·3 관련 국가유공자 1명을 제외한 희생자 219명의 청구권자는 1763명으로 9000만원의 보상금이 청구권자들에게 지급되며, 개별 소송을 통해 국가·형사 보상 8000만원을 수령한 청구권자 1명에게는 1000만원이 지급된다.

4·3중앙위원회가 첫 국가보상금 지급 결정 대상으로 확정한 희생자 명단 300명을 제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는 대로 보상금을 신청한 청구권자들에게 보상금 결정통지문이 발송되고, 보상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청구 대상자들에게 다음 달부터 보상금 결정통지문과 청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청구권자들은 통지문과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양 행정시청, 제주도청을 찾아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제주도는 보상금 청구 신청 한 달 이내 보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권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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