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버스로 등교하는 중고생, 연간 최대 84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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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2023년 통학비 지원 예산에 167억원 편성
통학 유형별 지원단가 산출…1일 간선 기준 1700원, 급행 기준 3840원 책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사진=도교육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사진=도교육청 제공).

내년부터 버스로 등하교하는 도내 대부분 중·고등학생에게 통학비가 지원된다. 학생 1인당 연간 지원되는 통학비는 동(洞)에서 동지역으로 통학할 경우 37만4000원, 동에서 읍면 또는 읍면에서 동지역으로 통학하는 경우 84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제주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중·고등학생들에게 통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 167억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통학비 지원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각 학교별로 학생 통학 유형을 분석, 유형별 지원 단가를 산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읍면에서 읍면지역(관내)으로 통학하는 중학생 2893명(이하 추산 인원), 동(洞)에서 동지역(관내)으로 통학하는 학생 1만347명에게 연간 37만4000원이 지원된다.

또 읍면에서 동지역 또는 동에서 읍면(관외)지역으로 원거리를 통학하는 중학생 796명에게는 84만5000원이 지급된다.

고등학생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읍면에서 읍면지역 학교를 다니는 학생 2214명, 동에서 동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관내) 1만1563명에게 1인당 연간 37만4000원을 지원한다.

또 읍면에서 읍면지역(관외) 학교를 다니는 2214명과 동에서 읍면지역(관외)을 다니는 2891명에게는 연간 84만5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학교가 거주지 인근에 있어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 학생으로 확대된 것이다.

1일 통학비는 중·고등학생 모두 간선(지선) 기준으로 1700원, 급행 기준으로 3840원이 책정됐다. 단, 급행 기준 단가는 1~5유형 중 중간인 3유형이 반영됐다.

도교육청은 또 초등학생(병설유치원생 포함)의 경우 부모둘의 통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6개교에 전세버스 임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연간 4억5000만원(학교당 7500만원)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통학비 지원 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경우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부 지원 지침을 확정,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와 거주 이동이라는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총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1인당 지원 단가와 지원 대상도 거주지와 학교 간 거리를 산출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 시간 등을 반영하는 방식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읍면지역 중·고등학생에게 통학비로 8억762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내년 읍면지역 학교 학생과 읍면에서 동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54억2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내년 지원되는 167억원은 54억2600만원이 포함된 예산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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