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도외 차량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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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명의 이전 등을 하기 위해선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차고지’를 갖췄다는 증명을 해야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다. 차량 증가와 주차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에서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그런 만큼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현재로선 차고지증명제가 차량 증가를 억제한다는 판단은 들지 않는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도내 운행 차량은 40만4943대로, 지난해 말의 40만2703대보다 2240대 증가했다. 한 달 747대, 하루 25대씩 늘어난 셈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차고지증명제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다른 지방 차량이 도내에서 활개를 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도외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갖고 와 운행하면 차고지증명제를 피해 갈 수 있다. 더욱이 타 지역 사업장과 법인 차량 역시 도내에 반입해 운행하거나, 도외 회사에서 장기 임대한 차량도 마찬가지다. 차고지증명제가 차량 소유자 주소를 기준하기 때문이다. 이런 데도 도 당국이 여태까지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차고지증명제의 맹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가 도외 등록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상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을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게 요청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차고지증명제가 제주특별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제도 개선 역시 특별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기대가 크다.

특례를 통해 선박을 이용한 입·출도 차량관리시스템인 차량번호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면 제주에서 운행 중인 도외 차량의 대수와 차고지증명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차량번호 조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될 수도 있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엄격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도내 정치권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매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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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21:26:06
도외차량은 버젓히 냅두고 도민들만 골칫거리..
이럴거면 없애라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