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혁신도시 부영아파트 조기분양 관련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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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감정업체 2곳 선정...부영주택 "입주민 의견 다른 업체 선정 부당"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가 조기분양 과정에서 고분양가 등의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 혁신도시 부영아파트도 최근 조기분양 문제로 입주민과 사업자 사이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9일 서귀포시 등에 확인한 결과 현재 서귀포혁신도시부영아파트 전체 716세대 중 5년 임대주택인 108세대를 제외한 10년 임대주택 608세대에 대한 조기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2016년 준공된 서귀포혁신도시부영아파트의 경우 5년 임대주택은 지난해 분양전환이 이뤄졌고 10년 임대주택은 2025년 4월 분양전환 예정이지만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조기분양된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특히 건설원가 등을 반영해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는 5년 공공임대 아파트와는 달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제시됐다.

이에 서귀포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입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업체 2곳을 선정, 분양가격을 산정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입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귀포시에 재선정을 요구했다.

반면 입주민들은 분양대책위원회를 구성, 부영주택의 요구에 따라 감정평가업체를 교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업체 선정은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결정한 것으로 선정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재선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최근 부영주택에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의 통보를 받은 부영주택은 아직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부영주택이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받아들일 경우 조기분양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자와 입주민간 갈등이 본격화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삼화부영 사례도 있는 만큼 조기분양 문제가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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