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국가ㆍ지방문화재 규제 범위 조정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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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문화재의 대표적인 규제사항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행위 사항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제주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한 구역으로, 문화재 외곽으로부터 500m로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에만 280여 지역이 있기에 시선을 끌 만한 발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범위는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지자체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은 500m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문화재청의 방침은 이 같은 상당수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해 사적이나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 보호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 같아 바람직하다.

반면에 제주도의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규제 강도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강하다. 녹지지역은 500m로 다른 시도와 같으나, 도시지역인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대해서도 500m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이 100m, 경기·부산 등 15개 시도가 200m인 것과 비교하면 실로 천양지차다. 문화재청이 이번에 역사문화보존지역에 대한 규제를 조정하겠다고 한 것은 경기 등 다른 시도의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한 측면이 강하다.

이에 맞춰 제주도는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조례를 손질해야 한다. 15개 시도의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지나치지 않다. 지방문화재에 대한 보호 범위도 마찬가지다. 타 시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지만, 제주도는 300m이다. 문화재청이 규제 강도를 낮추겠다고 한 만큼 제주도가 현행 규정을 유지할 명분도 크지 않다.

도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강한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도와 도의회는 이 점을 중시해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 특별자치도답게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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