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한 뒤 택시 훔쳐 달아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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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탈취해 도주한 60대가 붙잡혔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음주운전, 절도 등의 혐의로 A씨(6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11분께 제주시 삼도2동 중앙여중 사거리에서 승하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 기사 B씨(64)를 폭행한 뒤 B씨의 택시를 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하차하지 않으면서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4㎞ 구간을 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택시를 버리고 도주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주시 오라동 인근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추적 과정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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