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허점 보완 후 시행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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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제주와 세종 두 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일부 권역으로 한정하면서 도내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보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적용 대상이 일부에 지나지 않아 소수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주장이다.

제주프랜차이즈협의회는 14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 시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시행 대상이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로 제한해 정작 대형 개인 매장은 제외되고 영세 가맹점에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실제 도내 커피와 제과, 패스트푸드 판매점 3378곳 가운데 보증금제 시행 대상은 10.4%인 351곳에 불과하다.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구입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반납할 때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당초 지난 6월 시행키로 했다가 준비 부족으로 12월로 미뤘다. 원래 전국에 일괄 적용되는 정책이었지만 제주·세종 두 곳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한 뒤 효율성이 검증되면 전면 도입한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만큼 정부의 탁상 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제도적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전국에 카페가 3만8000여 곳이나 되는데 제주와 세종의 600여 매장만으론 제도의 실효성을 따지기 어렵다. 보증금이 사실상 가격 인상으로 인식될 수 있어 제도권에서 벗어난 점포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적용 매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환경 문제의 주범인 일회용품 줄이기와 재활용은 국제적·시대적 흐름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맹점 매장의 연간 사용량만 28억개에 달한다. 보증금제의 정상 시행을 위해서는 무인회수기를 늘려 소비자 편의를 돕고,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이 급선무다.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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