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가정폭력에 스토킹 범죄 포함"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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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 시 경찰관은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어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고, 긴급 상황 시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 지속 기간이 두 배 이상 길다. 배우자와 별거 또는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을 겪었다는 사례는 34.2%에 이르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가정 내부에서 폭력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가해자인 집주인 등이 문을 열지 않으면 출동한 경찰관이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9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두 번째 신고임에도 집안에 진입하지 못해 뒤늦게 발견된 피해자가 결국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다.

위 의원은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이 주거지에 진입하도록 돼 있다”며 “스토킹 범죄 또한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고립돼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가정폭력 범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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