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액 체납, 끝까지 추적해 징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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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16일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이 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등을 내지 않은 이들이다. 개인 180명과 법인 46곳 등이 밀린 체납액은 총 103억원이다. 지방세가 96억원, 세외수입 7억원이다. 지난 6개월간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내지 않은 걸 보면 그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간하지 않다.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으로 6건에 2억9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1억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23명으로 체납 규모가 전체의 40%(37억여 원)에 육박했다. 올해 명단 공개자를 포함, 도내 지방세 장기·고액 체납자는 621명, 체납액은 379억원을 웃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만한 재정 여력이 확보됐다고 가정하면 그에 상응하는 복지 정책과 소소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을 터다.

물론 체납자 중에는 영업 부진이나 폐업 등으로 세금을 밀리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호주머니는 잘 챙기면서 세금을 요래조래 피하는 악성 체납자도 상당하다. 특히 있는 계층일수록 더 그런다고 하니 개탄할 일이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의 위화감은 심화되고, 근로 의욕은 떨어질 게 자명하다. 고질 체납자를 느슨하게 놔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세는 자치단체의 주 세입원으로 재정 운용의 윤활유 역할을 맡는다. 주민 복리와 밀접한 만큼 징수에 구멍이 생기면 그만큼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공공기록정보 등록 외에도 형사고발, 가택수색 등의 고강도 조치를 동원하는데 머뭇거려서는 안될 것이다.

주지하듯 탈세는 지방 재정을 좀먹는 행위다. 지역 공동체의 혜택은 누리면서 납세 의무를 방기하는 건 용인될 수 없다. 상설 체납관리단,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제 등 할 수 있는 수단을 가동해 조세 형평을 엄정하게 실현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특허청 등의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조사해 압류한 결과,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성과를 냈다니 참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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