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류 낸 아내에 화 나 집에 휘발유 뿌린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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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이혼 서류를 제출한 아내에게 화가 나 집 안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조건조물방화예비와 협박 혐의로 A씨(59)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44분께 제주시 봉개동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협박하고 집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온 B씨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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