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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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23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발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 역전 속출하자 '동결'서 선회
9억 넘는 아파트 현실화율 5.9%p 낮아져 최대 수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집값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임시조치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정하고 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세제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다.

실례로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와 실거래가 간 역전 문제가 커져 공시가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전용 76㎡의 올해 공시가는 19억370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말 19억850만원에 팔렸다.

원 장관은 내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에 대해 “공동주택은 당초 72.7%에서 69%,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고 말했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올해와 비교해 현실화율이 9억원 미만은 1.3%포인트(p),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은 각각 5.9%p 낮아진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조정의 수혜를 더 많이 보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 -8.4%로 예상된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45%를 적용해 4억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내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율을 45%보다 더 낮출 계획이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선은 40%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다르다.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폐기하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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