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외래종, 책임감도 대책도 없다
버려지는 외래종, 책임감도 대책도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다 버려지는 외래 동물이 늘면서 생태계 교란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구조한 외래종 동물은 23종에 이른다. 파충류 10종, 포유류 8종, 조류 5종 등이다. 특히 2020년부턴 해마다 두 자릿수 규모로 구조되고 있어 외래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10월 이호테우해변에서 한 뼘 남짓한 붉은귀거북이가 구조됐지만 유해종으로 분류돼 안락사 처리됐다. 앞서 2020년 11월 애월읍 수산저수지에서 열대우림이 서식지인 비단뱀 볼파이톤이 발견됐다. 상자에 담긴 채 유기된 것으로 보아 애완용으로 추정됐다. 2017년에는 한경면 청수리 가마오름 인근에서 안경카이만(악어)이 발견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생태계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악성 외래종을 법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이 등 양서·파충류다. 하지만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해 개인 간 불법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사육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대로 방치하면 토종 생태계를 위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애완 파충류는 대부분 국제 멸종위기종이어서 신고 없이 기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동물 애호가 중에 자기 취향에 맞춰 입양했다가 유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더구나 유기된 동물 중 일부라도 환경에 적응할 경우 고유종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지만 관련 연구는 미진하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최근 한라산 중산간에 무리를 지은 붉은사슴이 그런 경우다.

생태계는 한번 교란되면 복원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외래종 관리를 위한 제주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외래종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유입 경로를 추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시민의식도 각성해야 한다. 유해생물을 몰래 들여오거나 유기했을 때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