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등록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모 정당의 경선후보로 나선 B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 내용을 편집,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제작한 후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게시물의 노출을 늘리기 위해 광고형 상품까지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A씨를 고발함에 따라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던 검찰은 A씨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불리한 기사를 신문이나 잡지, 기관·단체·시설 기관지·기타 간행물 등을 제외한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고발한 혐의사실 중 일부가 충분한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공범 여부도 살펴봤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