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상반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환수 5억3000만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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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 결과
제주지역 생계급여 등 897건, 5억3636만원 환수...광역 시도 중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

올해 상반기 동안 제주지역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해 환수된 규모가 5억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해 환수된 금액은 제주도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적으로 308개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사람에 대해 총 411억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과금 96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는 897건이 적발돼 5억3636만원이 환수 처분됐다.

세부적으로는 생계급여가 366건, 2억3418만원이 환수됐고, 저소득층 바우처 사업 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6건, 1억5130만원이 환수 조치됐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354건·7549만원, 기초연금 15건·3316만원, 한무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54건·1256만원, 국민취업제도 등 18개 사업 102건·2985만원이 부정 수급돼 환수 처분됐다. 반면 제제부과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으로 환수 처분된 금액은 411억원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365억원(90%)이 환수되고, 81억원(85%)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부정청구 유형별로는 환수처분의 경우 ‘오지급’이 256억원(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청구’ 86억원(21%), ‘과다청구’ 47억원(12%)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인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 오지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을 오지급으로 잘못 분류한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해 필요한 경우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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