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30분께 서귀포시의 모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음주 상태로 20m 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등록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관련법을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고 A씨가 적발됐을 당시 외부 차량을 통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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