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보조금심의위, ‘옥상옥’ 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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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의 예산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을 지닌다. 그 과정에서 의회는 집행부가 짠 예산안에 대해 적정성을 따져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 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를 늘리기도 한다. 그러려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와의 타협과 조정을 견인하는 정치력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그런데 두 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또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사업에 대해 촘촘한 점검을 통해 옥석을 가리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한 행사로 옥상옥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실무 부서가 보조금을 편성하더라도 의회에 앞서 보조금심의위가 부적정하다 판단을 하면 삭감되기 일쑤다. 사실상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봉쇄되는 셈이다.

실제 지난달 30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도 보조금심의위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최근 보조금심의위가 334개 안건을 심의해 144건을 부적정 등의 이유로 걸러냈다는 것이다. 특히 심사 건수가 가장 많은 2분과의 경우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1건당 심의 시간이 1분19초에 불과해 부실 심사를 방증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내년도 본예산에 오른 보조금 심의 건수는 모두 3600건이 넘는다. 하지만 분과별 하루 심의 대상이 수백 건인 점을 감안하면 단시간에 얼마나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실국별 몇 단계의 결재라인을 통해 검토됐고, 다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에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보조금심의위가 보조금의 방만 운영을 막고 부정 수급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허나 도의회는 대의기관의 기본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조금 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를 따져 필수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사전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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