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지방선거 수사 마무리...제주서 2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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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송창권·양경호 의원 등 포함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28명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 말료일인 이달 1일까지 총 69명을 입건하고 이 중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선거 당선자인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과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갑)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14건, 폭력선거 8건, 기타 22건 등이다.

4년 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8명 입건, 33명 기소)에 비해 입건자 수는 1명이 늘었지만 기소된 사례는 5명이 줄었다.

검찰은 우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지사 등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당내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김광수 교육감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했던 사무원 2명이 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선거사무원 이동차량 유류비 등을 지출하고 이를 선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창권 의원의 경우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양경호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기부행위)로 각각 기소됐다.

이 외에도 교육감 후보자가 종친회에서 회원들에게 종친회 명의로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례와 모 정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편집한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등록한 사례, 특정단체에서 후보지지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후보 공식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례 등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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