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만원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노모와 여동생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제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술값으로 쓸 돈 1만원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둔기를 이용해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LP가스통을 폭발시키겠다”며 노모와 여동생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