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4.3직권재심 합수단, 광주고검에서 제주지검 격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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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결재선만 늘어나 재심 늦어지고 외압이 더 심해질 수 있어"

75년 전 제주4·3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옥살이에 이어 전과자로 낙인찍힌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지방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수단)’이 제주지방검찰청 산하로 격하될 상황에 놓였다.

2021년 11월 제주에서 설치된 합수단은 검사 3명과 검찰수사관과 실무관 3명, 경찰관 2명 등 정부 합동으로 구성됐다. 사실상 검사 3명이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맡으면서 업무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다.

인력 증원이 필요한데도 검찰은 합수단을 광주고검에서 제주지검 산하로 위상 격하를 추진하고 있다.

직권재심은 형사판결에 재심사유가 발견됐을 때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합수단은 군사재판에 회부돼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제주4·3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맡은 이래 지난해 8월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250명은 무죄가 선고되는 성과를 거뒀다.

직권재심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법무부와 대검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1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처럼 합수단은 군사재판 당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판결문조차 없는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증언 채록과 현장조사, 고증을 거쳐 무죄를 이끌어 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고등검찰 산하에서 진행 중이던 합수단의 업무를 지방검찰 산하의 관리로 둔다는 발상은 수행단의 업무적 절차를 굳이 더 어렵고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 4·3희생자에 대한 권리 회복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합수단을 광주고검에서 제주지검으로 격하하면, 수행단의 결재선만 늘어나 재심 절차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외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검찰은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하지 말고, 합수단의 지위를 흔들거나 격하시키는 논의와 구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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