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선박 방화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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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 불을 질러 수십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A씨(5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3시11분께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한 어선 A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호와 주변에 정박해 있던 어선 등 3척과 화재 진화를 위해 출동한 고성능 화학차 1대 등이 불에 타면서 26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또 범행 당시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선박에 불을 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26억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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