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자치경찰제 대폭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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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통령실 출입 지방신문 기자단과 기자간담회 갖고 정책자료 배부
자치경찰 사무 담당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 필요
국가경찰 소속 지구대·파출소→시·도지사 소속 전환 추진 등 제시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은 12일 대통령실 출입 지방신문 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실 지방신문 기자단 제공.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은 12일 대통령실 출입 지방신문 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실 지방신문 기자단 제공.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시대를 맞이해 ‘무늬만 자치경찰’로 전락한 자치경찰제의 대폭적인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은 12일 협의회 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방신문 기자단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 주도의 국가 대혁신을 위해 자치경찰제의 전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주요 업무자료에 따르면 개선 대책으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국가경찰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 지휘·감독·인사권 부여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 설치·운영 ▲국가경찰 소속 지구대·파출소→시·도지사 소속 전환 ▲교통 범칙금·과태료 재원으로 자치경찰교부세 신설을 제시했다.

지난해 7월부터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졌지만, 국가경찰공무원이 ▲지역교통 ▲지역경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등 자치경찰 사무를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시·도지사의 권한이 과도하게 제약됐고 제도의 실효성·책임성도 약화됐다.

협의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체제로는 신속 현장 대응이 어렵고, 법령상 자치경찰사무의 제약으로 자율성이 떨어지며,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현재 법령은 ‘자치경찰사무는 경찰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사무’라고 두루뭉술하게 명시해 업무 분장에 혼선을 빚고 있다.

가령, 여성을 상대로 한 ‘주거 침입 범죄’는 자치경찰이 맡지만 ‘주거 침입 성범죄’는 국가경찰이 맡는 등 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담당 주체가 제각각이다.

특히, 시·도지사 직속으로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승진·징계 권한이 없어서 사실상 국가경찰이 지휘·감독·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철우 회장은 “자치경찰제 개선은 매년 협의회 총회에 때마다 핵심 주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전국 시·도지사들은 대폭적인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정책 개선 건의서를 중앙지방협력 회의에 상정하고, 범 정부부처와 협의회 간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해 공동 추진 체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이 12일 대통령실 출입 지방신문 기자단과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지방신문 기자단 제공.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이 12일 대통령실 출입 지방신문 기자단과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지방신문 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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