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골프연습장 대표가 이용권 환불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의 한 골프연습장 회원 7명은 최근 30대 골프연습장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연장한 뒤 예고 없이 문을 닫아 회원 1인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수 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1월 중순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환불조치 하겠다”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가 끝난 뒤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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