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거래 상습 사기 벌인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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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의류, 공연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의 대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총 2360만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초 피해 신고 접수 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범행에 이용된 A씨의 계좌를 지급 정지했다.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A씨는 가족 명의의 계좌 1개와 함께 SNS을 통해 알게 된 제3자 명의의 계좌 2개를 이용해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대신 수고비를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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