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국무위원은 헌정사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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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친 뒤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안한 뒤 통과시켜, 대정부질문보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먼저 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꿨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169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로 회부하자는 안건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당장 표결하지 말고 법사위로 보내 논의하자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법으로 정해진 재판기간은 180일이지만, 한 달 내외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무슨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지난 6일 밝힌 바 있다.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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