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 제주에 설립 또는 이전 협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흡수될 예정인 가운데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이 제주에 설립 또는 이전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야는 14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한 가운데 제주에 추가 공공기관 설립·이전 방안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야는 접근성을 고려해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에 재외동포청 신설이 어렵고, 서울, 인천 등에 설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여야는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이 제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1997년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은 2018년 서귀포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2실 8부 1사무소에 임직원은 78명이며, 지난해 재단 출연 사업을 포함한 예산 지출은 700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면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한편 재외동포재단법 폐지로 재외동포재단은 해산되며, 그 기능과 역할을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이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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