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인근 해상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던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하귀1리 앞바다에서 70대 해녀 A씨가 물질 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A씨는 수색에 나선 해경에 의해 14분 만에 해변에서 50m 떨어진 갯바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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