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논란 속 부결…野, 무더기 이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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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석의 민주당 압도적 부결 공언했지만 반대는 138표 나와
부 또는 무효표 판단 힘든 2장의 표 나오면서 개표 지연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69석 다수석을 내세워 압도적 부결을 공언해왔다. 하지만 반대표(138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을 크게 못 미치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개표 과정에서는 부 또는 무효표를 판단하기 힘든 표가 2장이 나오면서 여야가 충돌,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게 돼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에 파견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1표는 부로 1표는 무효로 판단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일각에선 아직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이 수사 중인 만큼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며 막판 표 단속에 나섰다.

이 대표도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린 오늘 결정에 민주주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지난 17일 검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검찰수사의 초점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428억원을 이 대표가 받기로 했다는 의혹에 집중됐으나 구속영장에 혐의사실을 포함시키지도 못했다”며 “이 대표에 대해 검찰총장까지 나서 불법적 정경유착, 지역 토착비리라고 규정짓고,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검찰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느냐 마느냐의 논쟁이 아니라, 검찰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막아내는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효표 논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효표 논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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