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판에 불법 소각설비를 설치해 폐기물을 태워 온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A호(모래운반석ㆍ2500t급) 선장 B씨(6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호는 지난 7일 오후 1시께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해경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점검강화에 따른 출입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해 12월부터 선미 갑판에 드럼통을 활용한 불법 소각기를 설치했다. 작업 중 발생한 쓰레기 등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소각설비를 설치·운용한 선박은 과태료 200만원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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