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만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 해제할 듯…다음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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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병 자문위에 검토 요청…자문위 긍정 의견 전달
오는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구체적 시행 시기 발표 예정
방역당국, 3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대상 모든 방역 조치 해제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해 제주국제공항 입구에 세워진 돌하르방이 마스크를 쓴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해 제주국제공항 입구에 세워진 돌하르방이 마스크를 쓴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기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이달 중에 해제할 수도 있어 보인다.

정부는 자문위의 의견과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5일 예정된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 시행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이후 1개월 정도 방역상황을 살펴보고 그간 제기된 민원사항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에 대한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며 “다음주 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 회의에서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해제에 동의하는 전문가가 다수였다.

감염병자문위 관계자는 “정부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 논의한 결과, 해제 시기가 됐다는 자문위원들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감염병자문위는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중대본 논의에 따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3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중교통에서 해제되면 남은 대상은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이어가면서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방역 조치를 모두 풀기로 했다.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검역·체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큐코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지난 두 달 가량 이어졌던 대 중국 방역 조치는 모두 해제된다.

여기에 더해 다음으로 완화될 방역 조치는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안에서의 마스크 의무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했다. 다만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대중교통은 노선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지하철과 같은 도시철도와 KTX 등 철도, 항공기, 여객선, 택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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