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제주4.3, 모욕·비방·왜곡하면 형사처벌" 개정안 대표발의
송재호 "제주4.3, 모욕·비방·왜곡하면 형사처벌" 개정안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허위사실 유포해도 벌칙조항 없어...극우인사들 '제주4.3 흔들기' 여전
송 의원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보호를 구체화"

제주4·3희생자와 유족, 단체를 모욕·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4·3특별법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벌칙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로 인해 일부 극우인사나 유튜버들이 4·3을 비방, 폄훼하거나 사실을 호도하는 등 ‘4·3흔들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에 제주4·3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헐뜯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담았다.

송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보호를 보다 구체화했고, 진상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폄훼하지 않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 조항에 넣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제주4·3과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을 짓밟는 행태가 멈춰지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자당 지도부로 뽑힌 태영호 의원의 망언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태영호 국회의원은 지난달 13일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제주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라고 말해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했고, 70여년 전 발생한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