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얼굴 음란물에 합성·유포한 20대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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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 아이돌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사진 1000여 장을 제작해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월 19일부터 지난해 1월 1일까지 약 1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960여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포한 아동 성착취물은 10대 여자 아이돌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사진으로 A씨가 직접 제작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SNS에 숨어 이용자들과 역겨운 대화를 나눈 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절 믿어준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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