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50명 증원?...내년 총선에 제주지역 선거구 재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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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소위, 지난 17일 선거제 개편 3개 결의안 전원위 상정 의결
비례대표 증원 시 제주지역 기존 3석에 비례 의석 늘어날 가능성
대도시 중대선거구제, 농어촌 소선구제 도입 시 제주 의석 수 유지 가능성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7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제주지역 선거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표(死票) 방지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선거제 개편에 나섰다.

결의안에 담긴 3가지 개편안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참고로 현행처럼 1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면 소선거구제, 1개 선거구에서 2~3인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4인 이상의 다수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면 대선거구제라고 하는데, 이를 합쳐 놓은 게 ‘중대선거구제’다.

첫 번째 안은 지역구 의석수(253석)는 현재와 동일하게 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을 늘린 것이다.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대신 숫자를 늘려 정당에 찍은 표가 사장되지 않도록 한 게 취지다.

두 번째 안은 현행 선거제에서 비례대표를 50명 늘리고, 전국을 6개 권역별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과거처럼 ‘전국구’로 선출하지 않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뽑으면 영·호남에서 사장되는 상대 정당 지지표를 살려,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1안 또는 2안이 반영될 경우 제주지역은 현행 의석수(3명)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제주출신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안은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되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현행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 단점을 보완하게 되며, 전체 의원 수는 변동이 없다.

제주도를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로 판단하면 3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반면 인구 밀집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으로 획정돼도 소선구거제가 적용돼 지금처럼 국회의원 3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담긴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전원위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21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는 정개특위의 결의안을 중심으로 약 2주간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4월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키자는 것이 김 의장이 제시한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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