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지사 22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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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첫 공판이 22일 진행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서울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오 지사는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형사소송법상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만큼 이날 처음 법정에 서게 된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보면 오 지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정 본부장, 김 특보 등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해 4월 당내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오 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 A씨 등 4명은 협약식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기획한 사실이 없으며 지지선언 역시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B씨는 선거운동(협약식)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심 선고를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하는 만큼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확정된 재판 일자는 4월 5일과 19일, 5월 10일과 17일이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증인이 40여 명에 달하는 만큼 각 공판 기일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공판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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