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창권 의원에 벌금형 구형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창권 의원에 벌금형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송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불법 선거비용 지출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 지출 혐의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A씨를 통하지 않고 B씨를 통해 선거비용 500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와 정치자금 10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앞서 A씨와 B씨에게도 각각 벌금 180만원과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선거캠프 안에서 회계정리를 하다 발생한 잘못으로 관련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불찰”이라며 “기회가 주어지면 사심 없이 성실하게 일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송 의원은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