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재심 전원 무죄…64명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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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족 마음 헤아리지 못한 점 죄송" 사과

제주4·3 수형인들의 재심 재판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이날 하루에만 수형인 64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4일 4·3 일반재판 수형인 고(故) 윤인관씨 등 4명의 재심과 군사재판 수형인 고(故) 양찬식씨 등 30명의 직권재심 등 4·3수형인 재심 재판 3건의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수형인 6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31일 열린 제23·24차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선고 공판 이후 64일만에 진행된 재심 재판이자 광주고등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장찬수 부장판사의 뒤를 이어 제주4·3 전담 재판부를 맡은 강건 부장판사의 첫 선고 공판이다.

그동안 4·3 수형인 재심 재판이 첫 공판에서 선고까지 진행됐던 것과는 달리 강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진행된 재판 당시 “판결문 내용을 조금 더 숙고하겠다”며 추가 선고 기일을 잡았다.

이와 관련해 강 부장판사는 “긴 세월 속에서 4·3희생자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고 그 자녀들도 지금 할망, 하르방이 되거나 세상을 떠났다”며 “하루라도 빨리 무죄 판결을 받아 위로받고 싶었던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전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어 “제주에서 나고 자란 제가 25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4·3 재심 재판을 맡아 가슴이 벅차면서도 아직도 재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분이 많이 남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법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 양심에 따라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며 “이 재심 재판으로 4·3희생자들의 영혼이 안식을 찾고 긴 세월 동안 깊은 고통에 한이 맺혔던 유족들은 작은 위로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지켜보던 수형인 유족들은 물론 방청객 모두가 환영의 박수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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