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퇴치한다며 수십명 성추행한 무속인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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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을 퇴치하겠다며 수십여 명을 강제 추행한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신의 신당에서 귀신을 퇴치하는 퇴마의식을 하겠다며 여성 20여 명을 강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퇴마비용 등의 명목으로 2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주변 소개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화가 미친다”며 퇴마의식을 부추겼으며, 이 과정에서 “내가 국내 제일 가는 만신이다”, “암도 고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퇴마의식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이 행위는 피해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의 범주를 벗어났으며,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복구 등의 노력 없이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인격적 비난까지 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주변인들에게 A씨를 소개해 퇴마의식과 굿을 받도록 한 혐의(추행 방조 등)로 기소된 B씨(51)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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