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백지화 행정소송 제주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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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1일 A씨 등 제주도민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판을 청구한 10명 중 A씨 등 9명의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각하는 원고가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되지 않아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청구 자격은 인정되지만 그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소송 청구 당시 A씨 등은 환경권이 시민의 권리와 연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으로써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구자 중 1명은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안에 주소지가 있는 만큼 소송 청구 자격이 인정돼 기각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와 관련해 A씨 등은 “아직 판결 내용을 알지 못해 관련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빠른 시일 내 판결문을 확인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242억원이 투입돼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8년 8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다.

이와 관련 A씨 등은 “비자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도로구역 결정 등의 행정절차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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