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미등록 4·3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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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원심 파기하고 광주지법으로 사건 이송 결정

속보=검찰의 항고로 제동이 걸렸던 4·3희생자 미등록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본지 1월27일자 4면 보도)이 결국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고(故) 한상용씨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 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재심 개시 결정을 파기하고 광주지법에서 한씨의 재심 개시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는 뜻이다.

1949년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 고문을 받은 한씨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했다.

하지만 유족인 아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4·3희생자 신고를 하지 못했고,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아 4·3특별법에 따른 직권재심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이 청구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한씨가 4·3 당시 불법구금과 고문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유족의 진술 청취 외에는 다른 심리가 진행되지 않아 객관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특히 사건이 제주지법으로 되돌아온 것이 아닌 광주지법으로 이송된 것은 한씨가 4·3특별법에 따른 직권재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4·3 당시 재판을 받았던 광주지법에서 재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씨의 변호를 담당한 문성윤 변호사는 “이번 광주고법의 결정은 제주지법의 재심 개시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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