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명 추행한 공무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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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칩입해 초등학생 3명을 추행한 50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께 제주시의 한 주택에 들어가 마당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피해 학생들을 보고 볼에 뽀뽀해 봐라등의 말을 하며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 1A씨를 직위해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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