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사검증 탈락한 허상수 진실화해위원 임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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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대통령실의 재고 강력히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지만 대통령실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68)에 대한 임명을 촉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허 대표는 40년 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국가보위법) 관련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 원심의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선고유예 형을 받았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새로운 형벌이라도 받은 것처럼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며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대통령실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1980년 서울에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노조 분회장을 맡을 당시 40여 명의 노조원들과 집단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함께 농성을 벌였던 노조원들은 모두 복직했으나 허상수 대표만 1980년 10월 해고가 확정돼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유신선포 전인 1971년 12월 27일 제정된 국가보위법은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 없이도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을 부여하고, 노동기본권 등 민주주의 기본요건을 철저하게 침해한 법률로 1981년 12월17일 폐지됐다.

허 대표는 처벌의 근거가 됐던 국가보위법이 위헌이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2021년 8월 19일 재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위법을 위헌·무효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으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몫의 진실화해위원으로 추천됐고, 지난 2월 국회에서 위원으로 선출됐다. 당시 269명의 의원 중 224명(83%)이 찬성을 했다. 반대는 30명, 기권은 15명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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