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액비 적정살포량...환경부서와 축산부서 간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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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서, 환경부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따라 임의로 산정
축산부서, 가축분뇨법이 정한 기준보다 살포량 초과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
도감사위, 법령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액비살포 기준을 임의로 정하면 안 돼
가축분뇨 액비를 농경지와 초지에 살포하는 탱크 차량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가축분뇨 액비를 농경지와 초지에 살포하는 탱크 차량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가축분뇨 액비(액체비료) 적정 살포량을 놓고 부서마다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실시한 2022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하면서 나왔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2월 과도한 액비 살포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지 않고 액비를 살포하거나 시비 처방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액비 살포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는 액비를 살포하기 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 환경지도과는 액비 살포 기준 강화 방침에 맞춰 가축분뇨법이 아닌 환경부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라 1000㎡ 당 액비 11t만 살포 가능한 것으로 산출했지만, 감사위는 이는 임의로 적용한 것으로 부적정하게 살포량이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임의로 표준 분뇨량을 적용해 산출한 값을 ‘적정 살포량’으로 정해, 지난해 2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이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로 인해 액비 살포업 등이 시비처방서에 명시된 추천량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239배 초과해 액비를 살포하면서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농림축산부의 가축분뇨법과 환경부의 가축분뇨 표준설계에서 제시한 적정 살포량을 놓고 부서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서 2021년 6월 5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들은 122개 필지에 농업기술원 시비처방서 추천량 3253t보다 20배가 많은 6만8081t의 액비를 살포했다.

그럼에도 축산과는 법령이 정한 허용 기준 살포량(23만7919t)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재활용업체에 총 1억4544만원의 보조금(액비 살포비)을 지급했다.

감사위는 법령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액비살포 기준을 임의로 정해 운용하지 않아야 하고, 보조금 관리 업무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1명에는 훈계, 3명에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시는 또 공유재산(목장 용지)을 근거도 없이 수십 년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주는 등 사실상 특혜를 제공해 물의를 빚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는 A동에 있는 목장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정해 짧게는 19년, 길게는 32년 동안 지속적으로 임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관리법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을 제외해 공유재산은 일반입찰을 통해 대부하도록 규정했고 수의계약은 금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또 취득세 부과·징수와 감면 업무에서도 소홀함을 보였다.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부동산을 팔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지만, 3건에 5357만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또 B마을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이용할 경우 이 기간 동안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해야 하지만, 3981만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이 외에 클린하우스 관리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했지만 4·3유족에게는 구체적인 가점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채용기준 수립에서 난맥상을 드러냈다.

제주도감사위는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경고·시정·주의 등 40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17명·주의 8명)를 제주시장에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1억3000여 만원의 환수·추징·추급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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