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3특별법, 직권재심 대상 1948~1949년 군사재판 수형인에 한정
김한규 의원 "법안이 국회 통과하면 더 많은 분들이 명예회복 가능"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수형인에 대해서도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향후 이 법안은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행 4·3특별법은 직권재심 대상자를 1948~1949년 군사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했고, 일반재판 수형인은 제외됐다.
이로 인해 일반재판 수형인 유족은 변호인을 선임, 재심을 청구하면서 수임료 등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재심재판 과정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 1947년 일반재판 판결문에 기록된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163명의 인물 정보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심의자료 등을 제주지검에 전달한 바 있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3·10도민 총파업에 연루됐거나 미군정의 양곡(쌀·보리) 강제 공출에 반발한 도민들이 기소돼 제주지방심리원(현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선고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미군정청 포고령 2호(무허가 집회·시위)와 군정법령 19호(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례로 고(故) 강석주씨(당시 34세)는 1947년 8월 안덕면 동광리에 보리를 공출하러 온 공무원을 상대로 항의를 한 혐의로 일반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서 강씨는 “보리 흉작으로 내줄 양곡이 없어서 당국에 청원을 올린다”고 호소했지만 옥살이를 했다.
김한규 의원은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일반재판에서 유죄판결 받은 분들까지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더 많은 분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동수행단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