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허술한 일처리에 가짜 농지 처분명령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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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 허술한 일처리로 인해 농사를 짓지 않은 가짜 농지에 내려진 농지처분 명령이 무효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농지처분명령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제주시의 700㎡ 크기 밭의 절반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제주시는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A씨 소유의 토지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A씨는 문제가 된 토지에 고추와 상추, 대파 등을 경작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제주시는 지난해 1월 13일자로 A씨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근저당권 설정으로 토지를 분할할 수 없어 문제가 된 토지의 절반만 매각하기 어려우며, 조만간 700㎡ 전부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제주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제주시가 처분 명령을 내린 대상 토지가 특정 350㎡를 의미하는 지 아니면 토지 중 절반의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 불분명한 만큼 처분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 등 하자가 명백해 토지처분 명령은 무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는 A씨가 처분 대상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중 절반의 지분이라는 점을 A씨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대상 목적물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 내용이 불명확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현실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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