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해 소송간다'...道.행정시 '변호사 구인난'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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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6급 임기제 변호사 채용못해 5급 직급 상향 후에야 간신히 채용
제주시, 법제지원팀장.팀원 2명 공석...서귀포시 1명 공석에 재공모
공무원 보수 상대적으로 낮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구인난 가중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가 변호사 구인난으로 법률지식이 필요한 행정쟁송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행정심판은 132건, 행정소송은 100건에 이른다.

청구 사유를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처분, 산지 전용 불허 처분, 토지 수용 불복, 인사·징계 부당 처분 등 다양하다.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으로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가 맡으며,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으로 법원이 담당한다.

도와 행정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2019년 105건, 2020년 121건, 2021년 105건, 2022년 100건 등 매년 100건 안팎에 이른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마다 6급 임기제공무원(2년)으로 변호사를 채용해 소장 제출, 서면 준비, 변론, 판결에 따른 추후 상고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제주도는 4명,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 2명의 변호사를 채용했다. 현재 제주도는 1명, 제주시는 2명, 서귀포시는 1명이 공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송무분야로 6급 상당의 변호사를 재공모했지만 지원자가 없자, 올해 초 5급으로 직급을 올려 2차례 공모 끝에 변호사를 채용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법제지원팀장(6급)과 법제지원팀원(6급) 채용을 위해 공고를 낸 상태다.

이처럼 변호사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MZ세대들의 공무원 기피 현상과 로펌보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로펌과 기업에서 변호사 수요가 늘어난 것도 구인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6급 기준 임기제공무원은 5200만원의 연봉이 책정됐지만, 실수령액은 4200만원으로 전문직 가운데 보수가 높은 편은 아니어서 공직보다 로펌이나 사내 변호사를 선호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석인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해 매주 금요일마다 외부 변호인을 초청, 감사자료에 대해 건건 마다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불복한 상대는 로펌 변호사를 선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각종 행정쟁송을 담당할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회(2012년)부터 11회(2022년)까지 실시된 변호사 시험에서 제주대학교 로스쿨 출신은 총 727명이 응시해 266명(36.59%)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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