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진보인사 국민참여재판 개최 여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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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공판준비기일 진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진보인사들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미리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이날은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지 여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측은 이번 사건이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만큼 안보문제로 인해 담당 수사관들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 쟁점이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 심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제주 기반 이적단체와 관련 추가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증거 기록 공개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으로 개최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이번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다.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실제로 만났는지, 뭘 했는지 등을 검증하면 되는 것”이라며 “추가공범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이 걱정된다면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구속 수사를 하면 되는데 검찰이 하지 않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또 “자료의 방대함은 검찰이 고의적으로 기록을 늘려 뭐 하나 걸려라 하는 형식으로 제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충실히 진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과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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