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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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국, 시인·교육학박사/ 논설위원

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매일 매스컴을 달구고 있다. 강원도 모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급기야 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는 등 사회가 온통 학교폭력 문제에 묻혀있는 느낌이다.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재학 중에 일어난 폭력사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에게 강화된 불이익이 적용되는 시기를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정시와 수시 모집에서 모두 반영하고, 기록 삭제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대학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강력한 징계기록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핵심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시각은 여전히 미흡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관련 사정은 어떤가.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전담 변호사를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기사가 눈길을 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년 100건에서 2021년 172건, 지난해에는 180건으로 2020년 대비 80건이 2년 사이에 늘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자료에서도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 수는 2020년 723명에서 2021년 1122명, 2022년 1322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핀란드의 투르쿠대학교 크리스티나 살미발리(christina salmivalli)교수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보통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이 두 가지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다른 특성을 가진 아이들보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고 또한 집단에서 가해자의 괴롭힘에 반대하는 구성원이 없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이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은 학교 안의 문제라고만 보기보다는 그 이상의 문제라는 인식과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첫째로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학교폭력 예방교육 특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교생활 전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시간을 정하고 지속적인 지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학교폭력은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와 더불어 가정과 사회가 연계되는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로 범사회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폭력예방은 개인의 생애, 평생 동안 지켜야 할 문제로 사회의 각종 연수기관에서 일반인도 원하면 누구나 폭력예방 교육을 받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이러한 방안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가능하지만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보면 제주도 차원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제주도와 교육청, 시민사회 및 각종 평생교육기관 등의 힘을 모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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