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서귀포시장, 연회비 700만원 내도 ‘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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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행정시장 이유로 준회원 격하
전국 각 지역 대표하는 18명의 ‘공동회장단’에도 포함되지 않아
인구 3만~6만 군수도 의결권…제주시·서귀포시 탈퇴하는 게 낫다는 의견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입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홈페이지.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입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홈페이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가입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게 의결권을 주지 않는 등 행정시장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설립된 협의회에는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입됐으며, 시·군·구의 발전과 자치분권 확대, 지방 공동의 문제 해결과 지역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당초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정회원이었으나,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되면서 협의회는 자격을 준회원으로 격하시켰다.

그럼에도 협의회는 이들 두 시장에게 정회원과 마찬가지로 각각 연회비로 700만원을 받고 있다.

협의회에서 주요 현안과 안건을 의결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은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18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구성된 ‘공동회장단’이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행정시장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공동회장단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의결권마저 주어지지 않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으로 준회원이 되면서 공동회장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동회장단은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고 인구소멸 등 주요 정책을 의논하는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공동회장단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제주시와 국내 관광 1번지로 꼽히는 서귀포시 수장이 700만원의 연회비를 내면서도 주요 안건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의결도 못하는 등 차별을 받는 가운데 차라리 탈퇴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역대 시장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가입 자격을 놓고 불만이 있었고, 회비는 꼭 같이 내면서 차별을 받자 탈퇴하자는 목소리도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 공동회장단에는 제주시(50만)와 서귀포시(19만)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3만~6만명 지역의 군수들이 대표자로 포함돼 중요 정책을 제안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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