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인 추가택배비 개선...정부, 요금 부과실태 조사 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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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회서 제주 택배비 점검 회의
정부, 추가배송비 요금 부과.부담 실태 정기조사...평가결과 연말부터 공표
추가배송비(해상운송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 '중장기 검토 필요' 난색
27일 김한규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제주 택배비 부담 점검 회의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연합뉴스
27일 김한규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제주 택배비 부담 점검 회의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연합뉴스

정부가 택배회사들이 제주도로 배송하는 택배에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추가배송비(특수배송비)에 대한 정기조사를 한 후 요금 부과 실태를 공표한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요금 부과가 기대되지만, 정부는 택배 물류비에 대한 재정 지원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내륙지역의 평균 택배 배송비는 422원이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명목으로 2160원이 더해져 평균 배송비는 2582원으로 내륙보다 6배나 많다.

권익위는 해상운임을 고려해 업체·제품·구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지난해 5월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추가배송비 요금 부과와 부담 실태를 정기조사하고 평가결과를 연말부터 공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도 정기적 실태조사로 택배요금 등을 국가통계로 관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택배차량의 선박 승·하선 시 투입되는 노무·요금내역을 구체화한 항만하역요금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요금부과 근거·기준이 불분명한 자동화물 비용의 부과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전현희 위원장은 “섬지역의 택배는 생필품을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추가택배비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부과체계를 마련하도록 4개 과제와 11개 조치사항에 대해 각 부처의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정부는 추가배송비(해상운송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해수부는 생활물류의 해상운송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대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올해 신규 사업으로 65억원을 편성, 섬 주민 택배 운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역시 제주도 등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근거와 추가배송비 일부 지원 정책에 대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제주도를 포함해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이 지리적 여건으로 차별받지 않고, 국민기본권 차원에서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가배송비 부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 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택배업계는 선박 도선료와 영업소 위탁비 명목으로 원가 제시나 합리적 부과 기준 없이 추가배송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에도 추가요금을 받는 등 자의적으로 추가배송비를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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